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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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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부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부칙''' {{{-2 <1948년 9월 14일 법률 제1683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「공동주거건물법」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 '''제3조(종전의 아파트에 관한 경과조치)'''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로 인정된 건축물은 이 법에 따른 아파트로 본다. 다만,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14조의 지정아파트로 본다. '''제4조(기존대형공동주택에 관한 경과조치)''' 제12조제3항의 기존대형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 이내에 승강기를 제외한 기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[* 기한인 1964년까지 설비 보완을 마친 건물은 절반을 조금 넘었고, 나머지 상당수는 1960~70년대 재개발로 철거되었다.] '''부칙''' {{{-2 <1974년 6월 4일 법률 제2836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기존 이동주택 거주자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이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동주택단지로 옮기거나 시장에게 거주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 '''부칙''' {{{-2 <1990년 3월 20일 법률 제3817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제3항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계단 아파트의 정비)'''[* 1979년 군정이 내린 「[[주택공급 특별조치령(루이나)|주택공급 특별조치령]]」은 아파트의 기본설비 가운데 승강기·중앙난방·관리사무소의 설치를 유예했다. 그 결과 벨포르·콜마르 외곽에 설비 없는 5~6층 건물이 대량으로 지어졌고, 승강기 없이 계단만 있다는 뜻에서 "계단 아파트"라 불렸다.] ①1979년부터 1980년까지 기본설비의 설치를 유예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7년 이내에 기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 ②국가는 제1항에 드는 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한다. '''부칙''' {{{-2 <2019년 5월 14일 법률 제5611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공유주택 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공유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 '''부칙''' {{{-2 <2025년 12월 9일 법률 제6019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임시주택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설치 기간이 이미 5년을 넘은 임시주택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철거하거나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주택으로 유형을 변경하여야 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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